2016. 11. 19. 10:00
카테고리 없음




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포스팅은 국민연금인데요!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그럼 오늘 포스팅도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국민연금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해요. 연금은 18세이상 국민이 일정기간동안 가입하여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4가지로 구성되어있어요. 그럼 본격적인 국민연금의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 '국민연금공단'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이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연금 계산과 가입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상단에 정보공개, 민원신청, 소통과 참여, 연금소식, 연금정보 등의 메뉴가 보이시나요~? 이 중에서 연금정보를 클릭하시고 아래 '알기 쉬운 국민연금'을 눌러주세요!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 '연금 종류 및 청구' 탭 클릭하시고 아래 '노령연금'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노령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보면 출생연도가 1952년생 이전인 분들은 노령연금을 60세에 받으실 수 있고 조기노령연금은 55세에, 분할연금 또한 60세 지급받을 수 있어요. 1953~56년생이신 분들은 노령연금 61세, 조기노령연금 56세, 분할연금 61세입니다. 이 외에도 1957~60년생, 1961년생~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까지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위에는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사진인데 가인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값과 연금 보혐료,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청구방법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본인이 하여야 본인에게 지급하며 예외인 경우도 나와있네요~ 읽어봐주세요!




이상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하고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