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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23 확실히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보아요
2016. 6.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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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보아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가요. 저는 아침에는 밥을 안 먹습니다. 일부러 안 먹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지 못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준비를 하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 같습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밥을 먹으면 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5월에 신청했어야 했던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못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조건이 안돼서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조건에 해당하지만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분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다음 신청일을 대비해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불편한 근로자나 사업자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간최대 210만 원을 지원하고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는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이면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요건은 2014년 기준으로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총소득기준 금액이 1,300만 원, 홑벌이 가족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족 가구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무주택자 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하고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재산이 1억 이상이 되는 신청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에 따른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 신청하는 시기에는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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