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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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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저소득층 지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정말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생계에 부담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여러 제도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혜택과 지원이 있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의 지원에 대한 정보는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복지로'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복지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과 소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소를 클릭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주시면 위 사진과 같은 메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라고하여 아래는 임신/출산, 청년, 노년,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 아동/청소년 등 여러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저소득층'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로 나누어 지원 혜택이 확인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기초생활수급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존주택 전세임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총 58건이 조회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예시로 '생계급여'를 클릭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의 지원대상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분류되지만 노숙인 및 청소년쉼터나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저소득층의 선정기준에는 1인 가구 471,201원/2인 가구 802,315/3인 가구 1,037,916/4인 가구 1,273,516/5인 가구 1,509,116원에 해당되야합니다. 



마지막 혜택 내용을 보면 생계급여액은 생계 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271,210원입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http://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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