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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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게 증여세 면제한도 알자


정말 고된 하루인데요. 오늘이 평일중에서 마지막인 금요일이라서 다행입니다. 이제 주말이 오니까 푹쉬어야겠어요~ 요즘 감기에 걸리다보니 너무 무기력해지고 일하는게 힘드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정말 춥다고 합니다. 약속이 없으면 집에서 푹쉬는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벌가에서는 증여나 상속세를 많이 내도 이자만 가지고 천년만년 살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치 못하기 때문에 잘 알고 증여해 주어야 세금을 아낄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돈이 있는데 자식들이 3명이있습니다. 그중 장남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끼리 나누어 가져라 이러면 나누어 갖기는 하겠지만 증여세가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골고루 세율구간과 누진공세 구간에 맞추어 증여해주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단 포털사이트에 국세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국세청이 메인화면에 나올겁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국세청에 메인홈페이지가 나타나게 될겁니다. 위에 상단을 보시면 오늘 저희가 알아볼거는 증여세이니까 성실신고지원이라는곳을 클릭하시면 증여세를 볼수있습니다. 그럼 그걸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밑에 사진처럼 몇가지 정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일단 요약정보, 상세 정보,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참고 자료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기본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이렇게 있는데요. 1억 이하는 세율이 10% 누진공세는 0입니다. 이렇게해서 30억 초과를 하게되면 세율은 50%이고 누진공제는 4억 6천만원정도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례세율인데요. 창업자금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한번도 변한적이 없습니다. 가업승계 주식 등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돼있죠. 창업자금은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30억원이고 세율은 10%입니다. 가업승계 주식 등은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100억원 세율은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입니다. 둘다 누진공세는 0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모르시겠다라고 생가하시면 제가 밑에 올린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어렵지 않게 증여세 면제한도 알자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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