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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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 때문인지 날씨가 쌀쌀합니다. 갑자기 변한 날씨에 대비 잘하시고 오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입률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보면 첫번째는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두번째는 다 주택자도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어도 자격에 충족합니다. 주택 연금 지급 방식에는 평생 현 주택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주택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정액형과 일정한 나이 동안 많이 받고 어느 정도 나이가 더 되면 덜 받는 전후 후박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헌 주택에 거주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 방식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연금의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러갈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한국주택금융공사' 검색하신 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서 모기지론, 주택연금, 주택보증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 주택연금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신 후 우측에 보시면 '예상연금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예상연금조회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곳에서는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연령이 만 60세인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과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과 지급방식 등을 칸에 맞게 채워주시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 보시면 도움말이 보입니다. 월지급금 지급방식에는 종신방식과 확정기간 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으로 나누어지며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며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를 범위 안에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임의로 조회를 해보았는데 위 사진과 같은 조회결과가 나옵니다. 조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예상금액이 산출되어 나오며 실제 월지급금 및 인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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