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6. 09:09
알면 좋은 상식



행복주택 신청 정보 확실하게 알아볼께요



요즘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7월 30일에 행복주택 신청, 조건, 신청기간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관련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분을 위해서 오늘은 행복주택 신청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단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분배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같은 계층에게 80%정도 공급되고 나머지 10%는 취약계층 , 10%는 노인계층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중 젊은 계층의 경우는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대학생은 학교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나 군의 인근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대상별로 설정되어 있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된 상태이어야 한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 이하여야 하고 국민 임대 주택 자산 기준에 본인이 충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여야 하고 세대의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결혼 5년 이내이면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이 두 계층의 경우에는 5년과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행복주택 신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봤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공급 신청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일반공급 신청이 진행되고 있고 지구별로 입주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 정보에 귀를 최대한 잘 기울이고 있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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