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5. 12:00
알면 좋은 상식



어려운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 여기서 쉽게 알아보세요



가족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집으로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생활이 어려워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분들 위해 나라에서는 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국민임대아파트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지방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를 장기간 임대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장기간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주택가구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이 기준보다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란 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달라지는데, 이 소득을 기준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족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전용면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산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크게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뉘는데, 각각 소유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유기준이 넘어가면 신청할 수 없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신다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가 한계가 있다 보니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 선정순위가 달라지는데, 신혼부부의 경우 높은 순위를 가져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대아파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임대료는 2년 단위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해야하다보니 이럴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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