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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관련 정보 체크하기

와카님 2014. 12. 11. 11:30

행복주택 임대료 관련 정보 체크하기



주택에 관련된 정보는 언제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의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주택 임대료와 행복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의 시세에 따라서 결정될 전망이랍니다. 이것은 택지비와 건축비 같은 사업비용에 비례해서 책정되는 국민임대주택임대료와는 체계가 다른것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교통여건, 주변 펴의시설과 생활여건같은 입지특성과 입주자의 소득, 자산 등 경제적 형편인 입주자 부담능력을 주로 고려해서 주변의 60~80%의 시세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임대료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건설원가를 일부 반영하지만 입지특성을 주로 반영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임주자의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도심부처럼 수요가 많고 교통여건이 좋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지고, 지방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된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시세와 연동되는 임대료체계에 기반해서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시세의 60~80%선에서 결정되게 할 방침이랍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 주변보다 너무 저렴하게 공급되어서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답니다.




 

구체적인 임대료의 산축방식은 내년말로 예정된 서울 내곡지구의 행복주택 입주를 앞두고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중인데요. 보통 입주자 모집공고는 6개월 전에 이뤄지고 있으니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행복주택의 임대료 체계의 윤곽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행복주택 임대료에 관한 내용을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인터넷에서 국토교통부를 검색해서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간 다음에 행복주택을 검색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하지만 임대료 정보는 아직 없다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