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쉽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및 기간 설명해드려요
알기쉽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및 기간 설명해드려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직을 한다는 것은 취준생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일일 텐데요. 하지만 취직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직을 하면 또 다른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커지면 결국 퇴직까지 결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참고 참아서 계속 회사에 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충분히 생각한 후에 내린 결정이라면 분명 좋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그만두면 수입이 사라져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갑자기 끊기는 수입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한 모든 이에게 지원되는 제도는 아니고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이유 없이 본인의 의사로 그만둘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항목은 여러 개의 상황 중 몇 가지의 예를 든 것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이유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을 때 해당합니다. 계약직의 계약만료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의 의사가 확실해야 하며 근로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 나이와 피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할 때 당시 나이가 31살에 2년 동안 피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은 120일 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직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 해서 '워크넷'을 이용한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인정을 받은 후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구직급여는 지급 받는 동안 계속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확인 및 신청을 위해서는 관활 고용센터를 한번은 방문하셔야 하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관할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