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혜택 확실한 정보
최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혜택 확실한 정보
안녕하세요. 3월이 되면서 날씨가 조금 풀리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주말이 지나고 나니까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다시 한겨울로 되돌아 간 것 마냥 강추위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긴 겨울 동안도 감기에 안걸렸는데 봄추위에 막바지 감기에 걸리면 안되니 다들 감기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힘쓰시길 바랄게요!!
대한민국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이천년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7월에 달라진 사회 조건에 맞춰 제도를 새롭게 개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개선되고 혜택이 늘어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선정 기준과 자격을 얻기가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개선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 뿐만 아니라 국민복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니 자주 들어가셔서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본인이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봐야 겠죠?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 이하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소득이 최저생계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보장제 자격을 얻으실 수 있으며 이때 계산방식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만약 수입은 없지만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있는 경우는 그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고려해 수입으로 판단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또 한가지 조건은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따라서 복지대상 선정이 결정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사진에 나와있는 혜택을 포함한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심사에 걸쳐서 선발을 한다고 하네요. 혹시 주위에 복지 대상자임에 불구하고 이런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